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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가산세 불이익 방지 총력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6.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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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사용승인 109건 중 미신고 65명에 안내문 발송… 60일 기한 미준수 시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포천시청 청사.JPG


포천시는 지난 5월 한 달간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109건 중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65명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8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의무… 가설건축물도 존치 1년 초과 시 과세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컨테이너 구조물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연장 포함)한 건축주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법적 취득일은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특히 농막이나 창고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의 경우, 임시 용도로 잠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 정식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기한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납부지연가산세 일방 적용


만약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 처분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무신고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산출세액의 20%가 즉시 가산된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 기간에 비례해 하루당 0.022%의 연체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매일 누적 부과된다.


시는 이번 사전 안내문 발송을 통해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불필요한 재정적 지출을 막고, 자발적인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영옥 포천시 세정과장은 “많은 납세자가 고의성 없이 단순히 신고 기한을 놓쳐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선제적인 사전 안내 행정에 힘쓰고 있다”라며,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 절차나 가설건축물 과세 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청 세정과 세무민원팀(031-538-2190)으로 문의하면 체계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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