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국보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공무원 상고 기각… ‘전부 무죄’ 최종 확정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6.10 09:5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대법원 제1부, 검찰의 상고이유 배척…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 1심 일부 유죄 뒤집은 2심 ‘전부 무죄’ 판결 그대로 효력… 13년 사법고통 마침표

대법원_로고.jpg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전부 무죄’ 재판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천대엽 대법관, 주심 신숙희 대법관, 서경환·마용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일반교통방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이홍용 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 이 씨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던 의정부지방법원의 원심판결(2024노2525)이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되며 법적 공방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 1심 일부 유죄 뒤집은 2심 무죄 판결… 대법원 "사실심 법원의 전권"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일반교통방해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인 의정부지법은 올해 2월 10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항소심의 증거 선택과 사실인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확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 위반이나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찰 측)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다.


■ 13년 만의 결백 입증, 6월 1일 자로 '최종 확정'


대법원 제1부의 상고기각 결정은 지난 5월 27일에 내려졌으며, 이후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증명서상 2026년 6월 1일 자로 재판이 최종 확정되었음이 증명됐다.


지난 2013년 보안수사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어 무려 13년 동안 한 공직자의 삶을 옥죄어왔던 국가보안법 및 공전자기록 위작 관련 재판 절차는 피고인 이 씨의 '완전한 결백(전부 무죄)'이 입증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 메트로포천 & metrop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90세 노모가 입혀준 붉은 점퍼 소통과 효심으로 그리는 포천의 미래
  • 가평 ‘상동터널’ 건립 사업, 행안부 중투심 통과. ‘사업 추진 가속도’
  • 국민의힘, 포천 시의원 선거 ‘위기론’ 확산... 승부수는 ‘필승 전략공천’
  • 임종훈 포천시의장, '험로' 무소속 시의원 3선 도전...
  • 가을 정취 물들이는 허브아일랜드 관광객을 위한 음악회 성황
  • 경민고 총동문회 골프팀 SBS골프 고교골프최강전 4강 진출 쾌거 10월 13일 준결승 격돌
  • 독수리유격대 전몰대원 추모행사 노곡리 전적비서 엄수
  • 옥정 포천 광역철도 대진대역 공사 현장 무법천지
  • (단독)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포천서 2026 추석 리셉션 개최 굳건한 한미동맹 다져
  • 도마치계곡 익수 사고 현장서 빛난 포천시 시민안전과의 대응… 군부대 비협조는 뼈아픈 오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대법원, ‘국보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공무원 상고 기각… ‘전부 무죄’ 최종 확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