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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령·신생 녹색어머니회 연계 등굣길 안전 점검… 어린이 보호구역 사각지대 상존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6.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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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녹색어머니연합회 출범 후 버들개초교서 첫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
  • 구도심 보차분리 미비 및 처벌 위주 스쿨존 정책의 실효성 전환 과제 부각

 하절기 등하굣길 기습성 폭우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보행자 인지력 저하 등 계절적·구조적 위험 요인이 중첩되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Zero)화를 위한 민관 합동 안전망 점검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6월 9일 오전 고산지구 내 버들개초등학교 정문 및 통학로 일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격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조직 정비를 마친 의정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출범을 기점으로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내 운전자 인식 개선과 어린이 보행 수칙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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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사진=의정부시]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행정적 책무를 지닌다. 이에 따라 시 철도교통과 전담 행정인력을 비롯해 의정부경찰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등 총 60여 명이 현장에 집결해 실천적 방재 활동을 전개했다.


점검단은 등교 유아가 집중되는 오전 시간대 통학로 주변의 차량 속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시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계도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횡단보도 대기 시 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지침을 집중 전수하는 한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스쿨존 내 서행 문화를 홍보했다.


이번 등굣길 안전 캠페인은 의정부시가 직면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이동 및 지역별 주거 환경 편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캠페인이 진행된 버들개초등학교가 위치한 고산지구 및 인근 민락지구는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아동 인구 유입률이 의정부시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보도와 차도가 엄격히 분리된 안전 펜스 등 비교적 양호한 방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반면 가능동, 의정부동, 흥선동 등 구도심 지역의 초등학교 통학로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빌라가 밀집해 있어 보도폭이 1.5m 미만으로 협소하거나 아예 보차분리가 불가능한 이면도로가 다수 존재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지표에 따르면 의정부시 관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절대다수가 이 같은 구도심 스쿨존 및 학원가 이면도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인근 양주시가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 조례’를 기반으로 구도심 스쿨존 내 스마트 횡단보도 및 바닥형 LED 신호등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예산 정책과 비교해, 의정부시는 단기적 캠페인과 단속 위주의 행정에 편중되어 있어 구도심 통학로의 물리적 구조 개선이 보건·행정의 시급한 현안으로 평가된다.


의정부시 철도교통과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과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가동해 첫 합동 캠페인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에도 경찰서, 교육지원청과의 핫라인을 공고히 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선진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지속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 행정 전문가 및 일선 교육계에서는 가시적 캠페인을 넘어선 구조적 인프라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도시보건학계 관계자는 “단순히 횡단보도 앞 안내 깃발을 흔드는 일회성 캠페인은 운전자의 장기적인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중 처벌을 명시한 이른바 ‘민식이법’ 도입 이후에도 사고가 상존하는 이유는 시인성 낮은 구도심 도로 구조 때문인 만큼, 시 철도교통과가 교육청과 연계해 구도심 통학로를 아예 차 없는 거리나 보행자 전용 도로로 지정하는 강력한 행정 입법을 단행하고, 시니어클럽 등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상설 등하교 안전 요원을 전면 배치하는 거버넌스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정책 실효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정부시는 하반기 중 관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인 단속 카메라 및 방범용 CCTV 작동 상태 전수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자치법규 입법가 내에서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구도심 노후 통학로 정비 예산 증액을 골자로 하는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신·구도심 간 안전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심의와 예산 삭감·조정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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