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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스템 전환으로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6.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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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기준 등록 차량 대상 1기분 과세…기한 도과 시 가산세 부과에 따른 주의 당부 및 비대면 납부 창구 운영

3 포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jpg


포천시는 지난 9일 과세 표준에 의거해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하고,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법정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포천시 관내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사용분이다. 다만 지방세법상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에는 이번 6월 고지 시 연세액 전체가 일시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의 정상 납부 기간은 당초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국적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전환 및 안정화 작업 일정과 연계되어 올해에 한해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로 예외 연장됐다.


만약 납부기한인 7월 3일을 경과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의거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된다. 아울러 본세 기준 체납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고 60개월 동안 누적 추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포천시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병행 제공한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WeTax)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그리고 각 카드사 및 금융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역 내 복지 수요 증가와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따라 정기분 자동차세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포천시 재정 운용의 중요 지표로 취급된다. 특히 인구 감소 대응과 관내 주요 개발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세원 관리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다.


포천시 세정 당국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7월 3일 당일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접속자 폭주와 인터넷망 지연, 금융기관 창구 혼잡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체납으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일정을 고려해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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