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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안전점검 마감 임박’ 의정부시, 106개소 안전망 구축… 사후 보수·보강 재원 확보 과제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6.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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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 합동 전문가 등 투입해 생활밀착시설 실태 점검

 경기도 의정부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와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근거해 추진 중인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마감(6월 19일)을 앞두고 관내 주요 생활밀착형 취약 시설물 10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총력 점검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20일부터 약 60일간 진행된 이번 점검은 구도심 내 노후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공공 체육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시는 점검 기간 확인된 위험 요인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 조치하고, 정밀 진단이 요구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예산을 신속히 배정해 사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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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막박지 집중안전점검 박차... 생활밀착시설 안전망 강화. [사진=의정부시]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예방 실태평가 지침’ 지표에 맞춰 도심 내 잠재적 재난 유발 요인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공공 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의정부시는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무원 인력 외에도 건축·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기술사로 구성된 의정부시 안전관리자문단 소속 민간 전문가와 지역자율방재단 등 시민단체를 대거 참여시켰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 실태조사 지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민관 합동 중심의 다각적 교차 안전 점검을 분기별로 실행할 경우 대형 인명·재산 사고 발생 리스크를 일반 하향식 공무원 단독 점검 지자체 대비 평균 24%p 이상 감소시키는 정량적 방재 실효성을 거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대대적인 시설물 안심 예찰 행정은 인근 양주시 등 경기 북부 생태·행정 접경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신도시 중심의 스마트 방재 하드웨어 내재화 전략’과 비교해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정주 환경의 특수성과 한계를 명확히 투영한다. 양주시의 경우 옥정·회천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 택지개발을 기반으로 도시 전반의 인프라가 신축 전형화되어 있고, 공공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지진·화재 감지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스마트 방재 시스템이 표준 체계로 도입되어 있어 정기 점검 시 결함 도출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경기 북부의 행정 중심지이자 미군 반환 공여지 규제 장벽 및 구도심 주거지 노후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의정부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과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사고 리스크가 상존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상설 스마트 하드웨어 확충 대신, 민간 전문가의 정밀 기술과 지역자율방재단의 인적 네트워크를 융합한 ‘기동형 소프트웨어 중심 거버넌스 점검’에 높은 행정적 의존도를 나타내는 실정이다.


현장 점검 과정을 지켜본 의정부시의회 및 복지 관계자들은 이번 일제 점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점검 이후 도출된 노후 시설의 보수·보강 예산 편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원 조달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밀진단이나 등급 하향에 따른 보강 공사는 지자체의 자체 가용 예산 한계로 인해 적기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최상진 의정부시 시민안전과장은 “기술 전문가와 시민 사회단체가 원팀으로 결합한 촘촘한 교차 점검을 통해 행정력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생활 속 미세 위험 요인까지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단순히 문제점을 찾아내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난관리기금 및 보수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도시 의정부를 구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시 경제환경국 시민안전과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이 공식 종료되는 오는 6월 19일 직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및 데이터 전산화를 6월 말까지 전격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보수·보강 프로젝트가 요구되는 노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행정 지원 정식 신청 방안을 지속 논의할 방침이며, 관내 개별 건축물 안전점검 신청 절차 및 분야별 자문단 매칭과 관련한 상세 안내는 시민안전과 안전점검팀(031-828-4952)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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