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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착수… 4,500여 필지 대상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6.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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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분 반영해 10월 29일 최종 공시… 주민 재산권 및 세제 부과 척도 다진다

8 포천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착수.jpg


포천시가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할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4,5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세제 부담 및 재산권 행사에 직결되는 행정 절차로, 시는 현장 조사를 병행해 토지 정보의 오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가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들이다. 포천시는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토지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접면 상태 등 주요 토지 특성을 각종 공부 및 인허가 현황과 대조해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시는 최근 교통망 확충과 국토 균형 발전 기조에 따른 도시개발, 농지·산지 전용 등으로 인해 토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개별 토지의 물리적·행정적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현장 중심 조사가 행정 신뢰도 확립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토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시는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본격적인 지가 산정 절차를 밟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산정 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종 지가는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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