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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일동면 ‘기산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의결… 667필지 분쟁 해소 기틀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6.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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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 주재 위원회 거쳐 실제 이용 현황 반영한 경계 설정… 60일간 이의신청 후 등기 정리 및 조정금 정산 착수

9-1 포천시  일동면 ‘기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가산2지구 항공사진).jpg


포천시가 지난 15일 일동면 ‘기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67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결과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토지대장 등 공식 문서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했던 고질적인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일동면 기산 시내 일원 667필지, 총 160,250㎡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경계를 심의했다. 해당 지역은 과거 건축 행위 과정에서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어긋나 지적측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지속해서 제기됐던 곳이다.


포천시는 관련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장 입회 조사를 진행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이 인접 토지를 저촉하고 있는 현황을 바로잡고, 실제 이용 형태에 맞춘 '현실 경계'를 설정해 불합합지 문제를 정리했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필지는 경계가 최종 확정되며, 시는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작성, 등기부 정리 등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정산 절차인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된다.


일동면 기산리 일대는 포천시 동북부 권역의 주요 거점이자 상업 중심지 중 하나다. 그러나 노후화된 지적 기반으로 인해 자산 가치 평가나 재개발·재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포천시는 최근 인구성장국 신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적재조사가 낙후된 외곽 지역의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기초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며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되고 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만큼, 기산 시내 중심권의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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