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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6.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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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조 영치반 가동…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집중 단속

 경기 의정부시는 관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고 관련 세원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026년 2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청.jpg
[사진=의정부시]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 등 관내 전역에서 실시되며,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2개 조로 구성된 전담 영치반이 투입된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 기간 동안 상습·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집행해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적발 및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2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60일 이상·30만 원 이상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경우 관할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전국 징수 촉탁 제도가 적용된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대포차 의심 차량 및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재정 및 행정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이 같은 일제 단속 체계가 고질적인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행정 수단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정일 의정부시 징수과장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특정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수시로 집행하고 있다”라며 “영치 조치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사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완납한 후 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모바일 등으로 즉시 납부 시 현장 반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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