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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가산면 우금지구 지적재조사 완료…75필지 조정금 확정 통보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6.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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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 특별법’ 근거해 불부합지 해소 및 재산권 보호…6개월 내 징수·지급 및 60일 내 이의신청 접수

3 포천시 가산면 우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확정.JPG


포천시가 가산면 우금지구 일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시는 우금지구 내 필지 조정을 마친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금을 확정하고, 지난 24일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 금액을 일제히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금 산정 및 확정 절차는 관련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진행됐다.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우금지구 전체 297필지 중 실제 방전 조사 결과 면적이 기존 공부상 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75필지가 최종 정산 대상이다. 조정금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해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최종 심의해 의결했다.


확정 통보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되거나 징수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적 증가에 따라 발생한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인 고액 토지소유자에 한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구제책을 마련했다. 산정된 조정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천시 행정 당국에 공식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재정 및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가산면 일대의 지적재조사 완료가 포천시의 지역 경제 안정화와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가산면 지역은 중소 규모의 공장과 영농 시설이 밀집해 있어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사유재산권 행사의 장벽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지적됐다. 이번 사업 완료는 시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인구성장국’을 중심으로 낙후된 정주 인프라를 격상시키고 시민 재산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자치 행정 기조와도 유기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포천시 관계자는 “우금지구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덕분에 사각지대 없는 명확한 경계 확정과 사업 마무리가 가능했다”라며 “토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인 만큼, 조정금이 신속하게 납부되고 수령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는 향후 가산면 외에도 관내 잔여 지적불부합지 지구를 대상으로 연차별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해 행정 신뢰도를 격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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