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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주요 보험 담보, 7월 개정 앞두고 보장 축소 및 판매 종료 임박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6.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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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인 보험료 인상 및 지급 기준 변경 예고… 관절 특약 플랜은 6월 말 판매 종료

 국내 주요 손해보험 상품의 보장 조건이 오는 7월 개정 주기를 기점으로 변경 및 판매 중단될 전망인 가운데, 현대해상이 6월 마지막 금융소비자 가입 지침을 공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상반기 손해율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보장 상품의 자원 배정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금융소비자의 개선 요구가 높은 특약 가입 조건을 조정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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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면 변경되는 간병인 사용일당 및 7월에 사라지는 하이카운전자 누구나관절플랜.

 

현대해상 상품 개정안에 따르면 ‘간병인 사용일당’ 상품은 2Q-PASS 기준 20만 원(외 기본 15만 원+상급 5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보험료가 10~20% 수준으로 정량적 인상이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6월까지 적용되던 ‘금액 기준(8만 원 이상)’ 지급 기준이 7월 1일부로 ‘시간 기준 이상’ 체계로 변경을 앞두고 있어 보장 요건이 상대적으로 저조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운전자 플랜 중 하나인 ‘하이카운전자 누구나관절플랜’ 역시 7월을 기점으로 보장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6월 말까지는 70세 연령층도 2~3만 원 수준의 금액으로 당타사 누적 제한 없이 관절 추가 보장 업셀링이 가능했으나, 오는 7월 1일부로 해당 플랜의 판매가 전면 종료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개정 직전 가입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공식 발언을 통해 “소비자별 기저질환과 연령에 따라 적합한 담보 포트폴리오가 상이하다”라고 설명했다. 금융 자치 관계자는 “하반기 개정에 따라 일부 담보의 가입 문턱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며 “개정 전 가입을 희망하거나 정확한 세부 보장 내용 및 특약 설계 조건 분석이 필요한 사람은 현대해상 하이플래너(010-5110-9729)를 통해 정밀 상담과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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