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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지법 이후 취득 7만3천 필지 전수조사… 불법 전용·투기 근절 나선다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6.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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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위성 분석 활용해 7월까지 기본조사 완료… 8월부터 현장 실사 본격화, 농가 불편 최소화 병행

4 포천시, 농지 7만 3,729필지 전수조사 실시 - 복사본.jpg


포천시가 농지 투기 근절과 투명한 자경 체계 확립을 위해 관내 농지 7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포천시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지난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7만3,729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조사 면적은 9,064헥타르(ha)에 이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6년 2월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농지 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전국 단위 점검의 일환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실태를 파악해 비농업인의 불법 농지 소유와 투기성 보유를 가려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점검을 기본조사와 심층조사의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7월 말까지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연계해 소유 관계와 휴경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공무원과 조사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건축물 설치,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포천시는 조사 과정에서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최근 신북면에서 열린 품목농업인연구회 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본조사 단계에서는 위성사진, 드론 촬영 자료, 행정정보,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장 방문 횟수를 줄이고 영농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8월부터 시작되는 현장 심층조사에 앞서 사전 통지 제도를 운영해 농업인들이 조사 일정을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단계별 조사 체계를 통해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가려내되, 실제 농사를 짓는 선량한 농업인의 행정 부담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유관기관 협력 체계도 함께 가동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부당한 임대차 계약이나 대납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임차농 보호를 위해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관련 세부 사항과 불법 유통 제보는 농지공간포털과 전용 전화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 및 접수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소통과 신뢰의 선진 농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투기 목적의 불법 이용은 농지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되,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통지 등 촘촘한 단계별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지대장 정비와 농지 행정 통합 인프라 구축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전용과 투기성 소유를 차단하는 한편, 실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얼마나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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