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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군사격장 푼돈 보상 막고 사격훈련 사전 통보’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동민 기자
  • 입력 2026.07.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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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군사격장 푼돈 보상 막고 사격훈련 사전 통보’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소음 피해와 안전 위협을 감내해 온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을 위해, 불시 사격 훈련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은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소음피해 보상금의 과도한 감액을 막기 위해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등을 고려해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로 받는 한 달 보상금이 수천 원에 불과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가 예산을 들여 소음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비용이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보다 더 많이 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예산 낭비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사격 일정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불시 사격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과 주민 안전 위협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안전장치를 담았다. 먼저 보상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 보상금액’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무의미한 푼돈 보상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한 군사작전을 제외하고는 군사격장의 사격 훈련 일정을 인근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통보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확보했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의 군소음피해 보상 제도는 주민을 구제하기보다 국가의 보상 책임을 제한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최저 보상액 보장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격 안내 의무화로 안보와 주민의 일상이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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