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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시스템 복구 지연에 납부기한 7월 7일까지 추가 연장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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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분 자동차세 등 6월 26일~7월 6일 만기 모든 지방세 대상… 전산망 마비에 따른 관내 납세자 불이익 방지 총력

1 포천시, 정기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7월 7일까지 추가 연장.jpg


경기 포천시가 전국 단위의 지방세정보시스템 정상화 지연에 따라 관내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7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시스템 개편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고려해 한 차례 연장했던 기한(7월 3일)에서 나흘을 더 연장한 조치로, 시스템 정상화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행정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행정 조치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정기분 자동차세는 물론, 6월 26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마감일이 7월 7일로 일괄 유예된다.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의 장애나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 처리가 불가능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전국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 중단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연장을 신속히 결정했다.


지방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지연 사태가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당면 과제이나,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성장국'을 신설하고 행정 서비스 혁신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시정의 최상위 비전으로 내세운 포천시의 경우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둔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 사례라고 분석한다. 전산망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노이즈를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 행정으로 보완해 행정의 신뢰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세무행정 서비스 중단으로 불편을 겪은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기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행정안전부 및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시스템 복구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전산망이 정상화되는 대로 대시민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세부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가산세 부과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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