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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여론조사 ‘후보 누락’ 의혹 제기…선관위 고발 예고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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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코리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과정서 이름 삭제 주장…“선거 공정성 훼손하는 중대 사안” 조사 촉구

정진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실시된 지역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고의로 누락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번 사안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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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 기관 ‘비전코리아’가 진행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한 의정부시장 여론조사 결과에서 석연치 않은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 정 예비후보 측은 “조사 전 여심위에 등록된 초기 설문지에는 ‘정진호’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최종 공개된 결과 보고서와 설문지에서는 해당 성명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설계와 설문 내용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공표 시에도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정 예비후보는 조사가 완료된 후 특정 후보의 지지율 데이터만 고의로 배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판단을 흐리는 ‘여론 왜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번 사안을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부당 개입 의혹’ 사례들에 빗대어 비판하며, “의정부 시민의 세대교체 열망을 인위적으로 가로막으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선관위와 경찰은 해당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 조작 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하며, 민주당 역시 당내 인사의 사주나 연루 의혹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보 자격 박탈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지방선거 경선 국면에서 여론조사가 후보 결정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공표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조사 기관의 신뢰도는 물론, 관련 후보의 도덕성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예비후보는 이번 의혹에 대해 선관위 고발 절차를 밟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관련 내용을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그는 “어떠한 구태 정치 세력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여론조사 의혹의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여심위는 등록된 여론조사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 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 정 예비후보의 문제 제기에 따른 선관위의 공식 조사 결과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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