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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이용권 지급 ‘모자보건법’ 발의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04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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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25개소 불과… 민간 시설 활용 인프라 확충 도모
  •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25개소 불과… 민간 시설 활용 인프라 확충 도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공공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민간 시설을 활용한 공공형 인프라 구축과 이용권 지급 제도를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입법은 원도심 및 지방의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치단체별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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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지혜의원]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해 사실상 보편적 필수 시설로 정착했으나, 평균 이용료가 367만 원에 육박해 가구의 재정적 현안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현행법상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공공 시설은 25개소에 불과해 고령층 및 취약 가구의 수요 대비 인프라가 전국 하위권 수준으로 부족해 개선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일정한 시설·서비스 및 요금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는 행정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지정 시설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출산 가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보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산후조리원 이용권(바우처)’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했다.


관계 부처는 법안 통과 시 세부적인 소득분배 지표 및 기준 중위소득 연계율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형 인프라 확충 모델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건립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원도심 내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행정 대안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예산 심의 및 법안 안착을 위한 후속 논의도 국회 법사위 등에서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지혜 의원은 “우수한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으로 활용해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고, 이용권을 지급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저출생 위기 극복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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