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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천문화원장 선거 앞두고 ‘범죄경력 조회’ 공방 확산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7.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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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억 후보 “결격 검증 빠진 부실 선거” 이의제기…문화원 “기관 수령 위법 소지 있어 제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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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치러지는 포천문화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자격 검증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범죄경력 조회 없이 후보 등록을 승인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관이 범죄경력조회 증명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6일 포천문화원 등에 따르면 문화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박찬억 후보는 포천문화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화원장 선거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박 후보는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피선거권 제한 및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후보 등록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 설명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29일 후보 등록을 마쳤고, 7월 1일 대리인이 참석한 공식 석상에서 기호 2번을 부여받았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원장 등을 포함한 위원들이 후보자들에게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했고, 박 후보도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사흘 만에 문화원 사무국 직원을 통해 “제출하지 말라”는 구두 안내가 전달되면서 기존 방침이 사실상 번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는 이를 두고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이 후보자의 결격 여부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하게 될 경우 선거권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판단 근거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대해서도 사전 적격 심사 없이 받는 면피성 서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 후보 측은 지방문화원장 선거 역시 공직선거에 준하는 수준의 엄격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포천문화원 정관에도 일정한 형사처벌 이력이나 집행유예 상태 등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는 만큼, 선관위가 이를 사전에 확인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문화원 측은 범죄경력조회 증명서를 기관이 제출받는 방식 자체가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원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는 범죄경력조회 기록이 원칙적으로 본인 확인 용도로만 발급되는 자료이며, 외부 기관에 제출하거나 기관이 이를 수령·보관하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 법적 근거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거론된다. 이 조항은 범죄경력자료를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기관이 후보 검증을 이유로 범죄경력조회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 보관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허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범죄경력 공개 제도도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은 증명서를 임의 기관에 제출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공직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직접 받아 공개하는 방식이어서, 민간단체 선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화원 측은 경찰의 설명을 들은 뒤 후보자들에게 “법적 사유가 있으니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로 다시 안내했다고 밝혔다. 별도 법적 근거 없이 관련 서류를 수령하거나 보관할 경우 오히려 기관이 법적 책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 검증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도 드러났다. 선출직 또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 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과 자격 검증 요구가 크지만, 실제로 기관이 이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원 실무진은 검증 대상자로 거론된 인물의 전과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적으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현행 제도 안에서는 기관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또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둘러싼 현장 혼선도 확인됐다. 문화원 측은 기관 수령 금지 취지에 대한 경찰 설명을 근거로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과 적용 범위에 따라 금지되는지를 실무자가 일일이 관계 기관에 재확인해야 하는 비효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문화원 관계자는 “검증 책임은 있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확인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기관이 후보자에게 범죄경력조회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 보관하는 방식은 현행법상 어렵다는 설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선거를 사흘 앞두고 불거진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서류 제출 문제를 넘어, 공공성을 지닌 민간단체 선거에서 후보 검증 절차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드러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 사회와 문화원 회원들 사이에서는 포천문화원 선관위가 후보 검증 절차와 제출 요구·중단 경위를 보다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메트로포천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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