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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인 자율주행 안전 가이드라인’ 제정… 상용화 인프라 확충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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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4 임시운행허가 최소 주행실적 1만 5천km 설정… 합산 조항으로 부담 완화
  •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목표 민관 거버넌스 가동… 오는 10일 업계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무인 이동체의 운행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필수 요건을 규격화한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전격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재·교통 시책은 국제 기준의 국내 법제화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여 안전사고 현안에 따른 정주 여건 저하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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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트로포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부처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총 3차례의 기업 간담회를 거쳐 업계 수용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편제됐다. 정비안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채택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기준의 용어체계를 일부 반영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무인 차량의 임시운행허가를 득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최소 1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거리를 만족해야 하며,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이 160km당 1회 이하로 유지되도록 조치 요건을 계량화했다.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연화 장치와 기술 고립화 방지 설계도 연계 도입됐다. 동일 제원의 시스템차량에 한해 최소 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실적 합산이 가능하도록 승인 기준을 분반했다. 아울러 실시간 원격 관제 모니터링 및 양방향 통화 장치 구비,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시스템 결함이나 운행 영역 이탈 시 차량을 위험완화상태(MRC)로 진입시켜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비상 제동 체계 등을 전량 의무화하여 자치 안전 지표를 상향했다.


지역 도시교통학계는 정부 주도의 선제적인 레벨4 규제 개선 시책이 단기적으로는 광주 등 실증도시 가동 가구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용화 안착을 유도해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 부서는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국내 법령에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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