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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AI 탐지 도입… 부정수급 방지 대책 가동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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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착수… 주유소 현장 점검 월 단위 확대
  •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 최대 2년으로 확대… 관계기관 협력 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현안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 도입과 행정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셀프주유소 확산 등으로 지능화되는 부정수급 유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공공 재정의 지원 효율성을 보완하여 제도 신뢰도 저하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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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트로포천]

 

국토교통부 부처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25년 기준 약 43만 대에 1조 2,700억 원 규모가 집행되는 주요 지원책이다. 상시점검 체계 가동으로 최근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2025년 기준 여전히 731건(약 5억 원)이 적발되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되어 행정 보완 장치가 요구됐다. 특히 과거 주유소 공모형 범죄는 감소한 반면, 화물차주가 본인 소유의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독 행위가 가속화됨에 따라 관리 방식의 전환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6년 6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유가조보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집행해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을 학습한 AI 기반 지능형 관리체계를 유통 안착시킬 방침이다. 또한 기존 반기별로 진행되던 주유소 현장점검을 월 단위로 대폭 확대하고, CCTV 식별이 불가능한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전량 제외 조치한다. 아울러 행정제재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1회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조치한다.


지방정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 부처는 이번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차단 시책이 단기적으로는 무자격 수급자의 재정 편취 위험 지표를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화물 운송 시장의 공정성 체계를 공고히 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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