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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무리한 소급 인사’ 제동…경기도소청심사위, 이홍용 사무관 승진취소 “무효” 결정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7.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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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재판 장기화가 낳은 행정오류…10년 만에 억울함 풀려
  • 소청심사위 “징계사유 없는 공무원에게 10년간 인사 불이익 주는 것은 위법”

포천시청 야경.jpg


경기 포천시가 재판 장기화를 이유로 소속 공무원에게 내린 승진 취소 및 대우공무원수당 환수 처분이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 모두 무효로 판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공무원은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인사상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소청인 이홍용 씨(포천시 문화복지국 도서관정책과)가 포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취소 처분 및 대우공무원수당 환수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심의에서 포천시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는 2014년 3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 제기됐고, 포천시는 같은 해 5월 2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인사위원회는 형사사건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징계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절차가 보류된 상태에서 이 씨는 행정 절차에 따라 2017년 7월 1일 5급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았으며, 2024년 1월 1일 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임용되어 영북면장으로 발령받았다.


행정적 충돌은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나온 2024년 8월 16일 이후 발생했다. 이 씨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포천시는 징계의결이 보류 중인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승진이 잘못 이루어졌다며 그해 10월 21일 자 인사발령을 통해 이 씨의 승진임용을 소급 취소했다. 이어 12월 6일에는 이미 지급된 대우공무원수당 909만 48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 씨는 2025년 상반기에 환수액 전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이 씨는 2026년 2월 10일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경기도인사위원회 역시 이를 반영하여 2026년 3월 18일 ‘불문(징계하지 아니함)’ 의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 5월 27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씨의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은 형사사건의 장기 진행으로 징계의결이 약 10년간 보류된 특수한 경과를 거친 사안”이라며 “그 과정에서 피소청인(포천시)은 징계의결이 보류 중인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소청인을 승진·임용하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인사상·경제상 불이익은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징계사유 없이 10년간 징계 요구 중인 자로 분류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한을 5년으로 정한 것과 소청인이 어떤 종류의 징계를 받더라도 승진제한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원회는 포천시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자기모순적인 행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진취소 처분 및 대우공무원 선발취소 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인했다.


이번 소청 결과에 따라 포천시의 무리한 소급 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이 씨는 당초 발령일 기준으로 사무관 신분 회복 및 환수된 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한편, 이 씨가 함께 청구한 경기도인사위원회의 불문의결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해 독립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메트로포천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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