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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13억 원 부과… 전년 대비 3.6% 증가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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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준공 및 주택가격 상승 영향… 총 19만 7천여 건 과세 집행
  • 납부 기한 7월 31일까지… 위택스·지록·모바일 등 비대면 납부 채널 가동

 의정부시는 자치 구역 내 행정 재원 지표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로 총 19만 7천89건에 대해 약 313억 원을 최종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정 시책은 최근 관내 신축 아파트 준공과 주택가격 상승 현안에 따라 세원 규모가 변동된 결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억 원(3.6%)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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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13억원 부과.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세정과 부처에 따르면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다. 7월 부과 대상은 주거용 외 상업용·공업용 건축물분과 주택분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기분이다. 다만 관련 행정 지침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주택분 재산세 본세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부과 건에 대해서는 수납 효율성을 높이고 전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에 전액 합산 부과됐다.


수강 납세자들의 징수 수용성을 상향하고 금융 접근성 격차에 따른 불편 요구를 제어하기 위한 수납 시스템도 다변화되어 운영된다. 시 당국은 금융기관 창구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온라인 납부 노선을 편제했다. 이와 함께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 결제와 고지서별 가상계좌 이체 등 손쉬운 보전 조치 요건을 전량 가동 중이다.


지역 재정학계는 자치단체의 정밀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책이 단기적으로는 체납에 따른 가산세 발생 위험 지표를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주재원 인프라를 확충해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세정과 관계 부서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도과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안내 시스템을 상시 보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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