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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종사자 간담회 개최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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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개정 지침 중심 급여 제공 기준 교육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
  • 민관 소통망 가동 통한 이용자 안전관리·권익 보호 협력 노선 확립

 의정부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품질 격차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사회 복지 안전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7월 8일 시청 본관 차오름 회의실에서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종사자들과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종사자 간담회’를 전격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정 시책은 지침 개정 및 현장 관리 여파로 실무자들의 직무 부담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인근 시군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취약 계층 돌봄 인프라의 정주 여건 저하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의정부시청.jpg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및 복지 행정 부처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노선을 확보하고 실무 가이드라인을 집행하고자 마련됐다. 현장 소통망 가동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는 관내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와 실무진이 전원 배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 절차를 이수했으며, 급여 제공 기준과 기관 운영 준수사항 등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주요 관리 데이터를 점검하는 정형화된 실무 절차를 완수했다.


이용자 중심의 복지 수용성을 상향하고 사업 전반의 사후 보전 조치 요건을 정형화하기 위한 소통 체계도 구체화됐다. 현장 토론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건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시 당국은 도출된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과 제공인력 관리 기준을 종합 검토하여 현장 요건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 공조 동선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제공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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