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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관내 농지 5천764필지 대상 전수조사 본격 추진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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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년 1월 이후 취득 농지 전수 검증… 11월까지 기본·심층조사 진행
  • 불법 전용 적발 시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 7월 말까지 자진 정비 운영

 의정부시는 자치 구역 내 농지 소유 불균형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공공 자원 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5천764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전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 시책은 경자유전 원칙 위배 및 농지 불법 전용 여파로 효율적 농토 관리 부담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제 경작 여부를 정밀 검증해 정주 여건 저하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의정부시청.jpg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및 조사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5천764필지(412.67ha)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집행됐다. 현장 소통망 가동과 분석 고도화를 위해 마련된 기본조사(5~7월) 단계에서는 행정정보와 항공·무인기(드론) 영상, 인공지능(AI) 분석 데이터가 전량 활용됐다. 실무진은 법인 및 단체의 소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식별하는 정형화된 실무 검증 절차를 완수했다.


농지대장의 현행화 수용성을 상향하고 불법 임대차 행위의 사후 보전 조치 요건을 정형화하기 위한 세부 심층 조사 노선도 구체화됐다. 시 당국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심층조사 안내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반은 농작물 경작 및 휴경 여부를 대면 점검하고 불법 전용 의심 토지의 보완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해 관내 농지 관리 지표를 상향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실무 부처는 심층조사에 앞서 7월 말까지 자진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수합된 피드백 기조를 반영할 계획이다. 연계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전산망을 개방해 계약 종료 임차농 대상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 우선 공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당국과 공사는 확보된 전수조사 실적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토지 행정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맞춤형 농지 보호 지원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연계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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