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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숨은 세원’ 발굴 칼 뽑았다... 비상장법인 62곳 정밀조사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3.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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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초과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 집중 점검... 지난해에만 10억 2천만 원 추징 성과

8 포천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 실시.jpg


경기 포천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식 변동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신고 누락된 세원을 끝까지 추적해 부과할 방침이다.


포천시는 지난 1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내 비상장법인 6,433곳의 방대한 데이터를 사전 분석했다.


단계별 스크리닝: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분율 변동이 확인된 126개 법인을 1차 선별한 뒤, 폐업 여부와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62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성능 확인: 지난해에는 148개 법인을 점검해 65건의 누락 사례를 적발, 약 10억 2,2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기획조사의 실효성을 이미 입증한 바 있다.


◇ ‘과점주주 취득세’ 무엇이 문제인가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 취득 사실이 외부에 즉각 드러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과점주주 기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친족 등)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때 성립한다.


과세 원리: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지분만큼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간주취득)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시는 법인장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대조해 신고 여부를 낱낱이 확인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신고 기피는 엄단하되,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누락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 주식 취득은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기획조사가 필수적”이라며 “누락 세원을 면밀히 점검해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기획조사는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만, 법인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교한 조사가 요구된다. 향후 포천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원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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