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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숙박요금 미게시 시 '영업정지 5일'... 포천시, 공중위생법 개정 계도 착수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7.1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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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개정 시행규칙 적용... 기존 1차 위반 '경고'에서 영업정지로 처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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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 시 요금표 게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의 대중화에 맞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1차 위반 시 즉시 '영업정지 5일'... 솜방망이 처벌 대폭 강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예약 플랫폼, 홈페이지 등) 내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화와 처벌 조항의 실질적 강화다.


기존 규정에서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초과하여 요금을 받더라도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14일부터는 1차 위반 시 즉시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 온라인을 통해 숙박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숙박업소

 의무 사항: 예약 플랫폼, 자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 내 숙박요금표 게시

 위반 시 처분: (기존) 1차 경고·개선명령 → (개정) 1차 영업정지 5일


◇ 수도권 대표 관광지 포천... '바가지요금' 근절로 도시 브랜드 신뢰 제고


산정호수, 백운계곡, 포천아트밸리 등 수도권 대표 관광자원을 보유한 포천시의 경우,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수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선제적 안착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포천시청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은 관내 숙박업 영업자가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불법적인 초과 요금 요구 등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고, 포천시의 관광 정주 여건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요금 공시는 소비자와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관내 숙박업소들은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포천시청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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