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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중대경보’ 신설에도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지침 반영 미비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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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혜 의원 분석, 12개 기관 중 행안부 강화 대책 수립한 곳 3개교 불과
  • 상당수 기관 기존 지침 답습… 노동자 안전 보장 위한 부처 전수 조사 요구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여파로 하절기 온열질환 발생 위험 부담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가 재난 지침을 한층 강화했으나, 정작 이를 선도해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여전히 형식적인 대책을 답습해 관리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안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시갑)은 지난 7월 10일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혹서기 안전 대책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신설 지침을 현장에 충실히 반영해 운영 중인 기관은 3곳에 불과하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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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 대비 대책 미흡. [사진=박지혜의원]

 

박지혜의원실 및 노동 부처 실무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폭염 중대경보’ 신설 및 사업장 근로자 맞춤형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설 확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10개 기관의 세부 계획을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이 기존의 정형화된 실무 양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3개 기관은 신설된 중대경보 단계별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폭염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관리를 시행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규격을 완수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 영역 노동자들의 안전 수용성을 상향하고 하절기 재난 관리 체계의 사후 보전 조치 요건을 정형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 노선 및 감사 요구도 구체화됐다. 박 의원 측은 각 공공기관이 현장 근로자를 위한 휴게 시설과 저감 인프라를 상시 가동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 구축 여부를 전산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 부처는 이번 국정감사 지표에 산하기관의 폭염 대책 수립 이행도를 적극 반영하고, 현장 노동자의 보건 환경 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 및 관련 조례·법령 정비 등 행정적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들조차 정부의 강화된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재난의 위험성을 무시한 안일한 태도”라며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의 폭염 대책 수립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즉각 개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실무 부처는 수합된 의원실 지적 기조를 바탕으로 소관 기관의 폭염 대비 태세를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국회와 노동 당국은 도출된 실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근로자 보호 동선을 하반기까지 지속해서 연계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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