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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 총력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7.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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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축물 등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 대상... 신설 인구성장국 기조 발맞춘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 및 비대면 납부 시스템 편의성 확대

7 포천시  2026년 7월 재산세 정기분 부과 - 복사본.jpg


포천시는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일제히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납부 기한인 오는 7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지방세법 규정에 맞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고지됐다.


과세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기준일은 2026년 6월 1일로, 해당 시점 기준 자산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자체 세정 기준에 따라 본세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가구는 7월에 전액 고지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균등 분할되어 부과될 계획이다.


시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체국 방문, 가상계좌 입금, ARS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eTax) 모바일 및 웹사이트, 카드사·금융 앱을 활용한 전자고지 등 다각적인 비대면 납부 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세정 관계자들은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투명한 부과 절차가 최근 포천시가 자치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초 체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최근 인구성장국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6군단 반환 부지 활용, 농업 및 지역 경제 구조 다변화 등 주민 생활 안정화 정책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세정 행정의 신뢰도 확보가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선결 요건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만약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포천시 민원콜센터(1533-2200) 또는 포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가상계좌와 정확한 세액을 즉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납기 말 도래에 따른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 소셜미디어, 지역 방송사, 아파트 게시판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동원해 집중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배상근 포천시청 세정과장은 "납기일인 7월 31일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나 은행 창구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급적 여유를 두고 조기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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