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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119 신고, 최대 500만 원 과태료… "타인의 생명 위협하는 위법행위"

  • 박동민 기자
  • 입력 2026.07.22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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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119 신고, 최대 500만 원 과태료… "타인의 생명 위협하는 위법행위"

 

아프지 않은데 거짓으로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병원 이송 후 응급실 진료를 받지 않고 귀가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구급차를 단순히 편의상 이동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과 정확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허위 신고나 불필요한 구급차 이용은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이나 중증 외상 환자처럼 일초를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구급차가 거짓 신고로 출동해 있는 경우 먼 지역의 구급차가 재배정되면서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 번의 무심한 거짓 신고가 타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셈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응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해 구급차로 이송된 후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119는 위급한 순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시민 모두의 공공 응급의료 서비스"라며 "정확한 신고와 올바른 구급차 이용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인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구급차가 먼저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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