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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다자녀 할인 신설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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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일부터 시행
  •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도 혜택… 2~3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10~20% 할인

 정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의 주말 나들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에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을 제공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월 28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유 중심의 차량 사용 변화 및 다출산 지원책 미비로 발생했던 교통복지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민자 및 공공 도로의 감면혜택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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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유공자 통행료 감면 및 다자녀가구 할인 가이드.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및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실무진에 따르면 장애인 및 유공자 감면 대상은 기존 '소유 비영업용 차량'에서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 차량'까지 확정 연계된다. 감면율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5·18부상자(1~5급) 100%,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 50%로 기존과 동일하다. 대상자는 28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설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7월 28일부터 20%, 2명인 가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22일부터 10%의 주말·공휴일 할인 혜택을 받는다. 3자녀 가구는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 영업소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출구 영업소 통과 시 부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정형화된 실무 절차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실무 부처는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종합 행정 지표에 반영하고, 향후 통행료 감면 규모 추이 및 재정 여건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선을 가동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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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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