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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토지이동 3881필지 대상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7.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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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합병·개발사업 등 변동 발생 토지 특성 정밀 조사… 9월 열람 거쳐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

4 포천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착수.JPG


포천시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881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토지개발사업 완료 등)이 확정된 토지다. 산정 작업은 담당 공무원이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 접면 등 토지특성을 정밀 조사한 뒤,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정된 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후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행정 지표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현장 조사의 객관성과 정밀성이 요구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 및 각종 세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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