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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소득세 직권 연장 대상자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7.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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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대상…기한 넘길 경우 가산세 불이익 발생

6 포천시,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 기한 내 납부 당부.jpg


경기 포천시가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관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납기 연장 대상은 2026년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가운데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자를 비롯해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최근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 등이다. 해당 납세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어 오는 8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정 당국은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경영 난을 고려해 납무 기한을 유예하는 세정 지원을 펼쳐왔으나, 연장된 기한마저 넘길 경우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연장 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 체납건과 동일하게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납기 연장 대상자는 연장된 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납부 기한 임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및 읍·면·동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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