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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폐회… 회의 규칙 개정 등 14개 안건 의결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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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간 원구성 개선 규칙안 및 미군공여지 결의안 등 안건 처리
  • 8월 18일부터 제347회 임시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 및 추경안 심사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7월 22일부터 시작된 열흘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7월 3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원구성 지연 사태에 따른 회의 운영 한계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원활한 의회 운영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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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임시회 폐회. [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규칙안 8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결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김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어, 지방선거 이후 최초 원구성 시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하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 아울러 본회의에 앞서 김호경·이광수·권영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 채택이 함께 이뤄졌다.


시의회 당국은 이번 회의 규칙 개정 성과를 관내 의정 운영 지표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책임 의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회의 규칙 개정을 계기로 더욱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축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의회 실무 부처는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15일간 제347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점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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