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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가동…31일까지 접수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8.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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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 기준 관내 사업장 둔 개인·법인 대상…일괄 발송 납부서 납부 시 자진 신고 인정

5 포천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jpg


경기 포천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관내 사업주들의 기한 내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목이 개편·통합된 항목이다. 기존에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고지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단일 사업소분 주민세로 일원화됐다.


올해 납세 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포천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전체 세액은 기본 세액(개인·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재산분)을 합산해 산출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 금액별 기준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22만 원까지의 기본 세액(지방교육세 10% 포함)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때에는 기본 세액에 더해 1㎡당 250원씩 산정된 연면적 세액을 추가로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포천시는 세목 전환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산정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각 사업장에 일괄 우편 발송한다. 발송된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과세 내역이 실제 사업장 면적 등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활용하거나 포천시청 세정을 방문해 변경된 내용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포천시 세정에 관련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세목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관내 사업주들께서는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 내역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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