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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원 구성 규칙 개정·배석 관행 정비… 의정 체계 개혁 착수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8.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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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경 의원 발의 회의 규칙 개정으로 원 구성 협의 절차 제도화
  • 공무원 본회의장 대기 단축 및 방청석 개방… 조세일 의장 "시민 밀착형 의정 구현"

 제10대 의정부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직후 불필요한 관행을 정비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의정 운영 체계 개혁에 착수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번 의정 운영 개선 시책은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행정 공백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지방의회 회의 운용 및 공공 관행 개선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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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의정부시의회 단체사진 [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의사팀 및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의회는 김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최종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원 구성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행을 방지하고 원활한 논의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이수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집행부 업무보고 시 5급 과장급 공무원이 직접 보고와 답변을 담당하도록 규정하여 팀장 및 실무 인력이 민생 현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관 안건과 무관한 공직자의 본회의장 장시간 대기 배석 관행을 단축 정비하는 한편, 확보된 방청석을 시민에게 전면 개방해 의정 참관 기회를 확대했다. 시의회는 이번 개혁 성과를 지자체 의정활동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과 실무 부처는 “원 구성 및 회의 운용 과정의 단점을 제도로 보완해 나갈 전망이다”라며 “불필요한 형식 개혁 노선을 정비하고, 시민과 밀착된 의정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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