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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 "위험요인 직접 신고하세요"

  • 박동민 기자
  • 입력 2026.08.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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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확인 거쳐 건당 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포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 "위험요인 직접 신고하세요"

- 비상구 폐쇄·소화시설 정지 등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 신고

- 현장 확인 거쳐 건당 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포천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직접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 적발 대상은 ▲소화펌프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설치 ▲수신기·경보설비 임의 조작 및 정지 ▲방화문 기능 훼손 및 도어클로저 제거 ▲소화배관 밸브 차단 ▲피난계단·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포천소방서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반면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용기 포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만큼,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안전한 포천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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