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2년의 사투’ 이홍용 전 영북면장, 2심서 ‘전부 무죄’... “국가폭력 사과하라”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3.13 00: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국가보안법 등 3개 혐의 무죄 판결, 13일 포천시청 앞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 개최

KakaoTalk_20260312_143354035.jpg


공무원 노조 활동을 이유로 12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온 이홍용 전 포천시 영북면장(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등 노동계는 오는 13일 포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 12년 만에 드러난 진실 

지난 2월 10일, 2심 재판부는 이 전 면장에게 적용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일반교통방해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국가보안법은 무죄였으나 다른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전 면장의 손을 들어줬다. 


◇ 끈질긴 노동 탄압과 지역의 응원 

이번 사건은 2013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 노조 탄압 과정에서 시작되어 무려 12년째 이어져 왔다.  긴 세월 동안 이 전 면장은 직위해제와 급여 불이익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나, 지역 사회의 지지는 뜨거웠다. 백영현 포천시장과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들과 전국 노조원들이 탄원서명에 대거 동참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보탰다. 


◇ 남겨진 과제와 명예회복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 상고함에 따라 3심 재판이 남아 있으며, 오는 18일에는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도 앞두고 있다. 공무원노조 포천시지부는 "12년의 국가폭력으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이 입은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단순 판결을 넘어 인사기록 정정 및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오전 11시 포천시청 신관청사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포천시대표자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집결해 검찰의 기계적 상고를 규탄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정당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 메트로포천 & metrop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90세 노모가 입혀준 붉은 점퍼 소통과 효심으로 그리는 포천의 미래
  • 가평 ‘상동터널’ 건립 사업, 행안부 중투심 통과. ‘사업 추진 가속도’
  • 국민의힘, 포천 시의원 선거 ‘위기론’ 확산... 승부수는 ‘필승 전략공천’
  • 임종훈 포천시의장, '험로' 무소속 시의원 3선 도전...
  • 가을 정취 물들이는 허브아일랜드 관광객을 위한 음악회 성황
  • 경민고 총동문회 골프팀 SBS골프 고교골프최강전 4강 진출 쾌거 10월 13일 준결승 격돌
  • 독수리유격대 전몰대원 추모행사 노곡리 전적비서 엄수
  • 옥정 포천 광역철도 대진대역 공사 현장 무법천지
  • (단독)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포천서 2026 추석 리셉션 개최 굳건한 한미동맹 다져
  • 도마치계곡 익수 사고 현장서 빛난 포천시 시민안전과의 대응… 군부대 비협조는 뼈아픈 오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12년의 사투’ 이홍용 전 영북면장, 2심서 ‘전부 무죄’... “국가폭력 사과하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