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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노동계, 이홍용 전 영북면장 명예회복 촉구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3.13 21: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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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포천시청 앞 기자회견… “항소심 무죄 의미 무겁다”
  • “검찰 상고 중단하고 국가·포천시, 피해 회복 조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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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지역 노동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홍용 전 영북면장의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13일 포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상고를 비판하며, 국가와 포천시가 직위·급여·인사기록상 피해 회복과 공식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전 면장 개인의 오랜 재판 문제를 넘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행정적 불이익, 국가보안법 적용과 검찰권 행사 문제를 함께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을 지역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공적 사안으로 보고, 제도적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형주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장 권한대행은 “이홍용 전 영북면장은 2002년 포천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시절부터 최근까지 공무원노동자의 복지와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지난 2월 10일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등 3개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된 만큼, 국가는 직위와 급여, 인사기록 등 전반에 걸쳐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병삼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사무차장은 검찰의 상고 방침을 비판했다. 천 사무차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기자회견에서도 국가폭력을 규탄했지만,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으로써 문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도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이 전 면장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공무원노조 포천시지부장은 이 전 면장의 노조 활동 이력과 공직 내 역할을 언급하며 명예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이 전 면장은 2002년 직장협의회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 당시 포천시지부에서 유일하게 참여해 해임과 복직을 겪었다”며 “이후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노조 정상화에 힘썼고, 단체교섭을 통해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이 수차례 징계를 받고 13년 넘게 재판을 받아야 했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 전 면장의 명예회복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검찰권 행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이홍용 전 영북면장도 직접 발언에 나섰다. 이 전 면장은 “오늘 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포천시청을 시작으로 검찰, 국정원,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국가폭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면장은 특히 검찰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비판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문은 무죄 이유를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반박 없이 2014년 1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공소장의 표현만 일부 바꿔 상고이유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포천시 고위 공무원들의 위증이 있었고, 포천시도 행정절차라는 이름으로 비판 없이 가담했다”며 포천시의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 전 면장은 “13년이 넘는 재판을 버티고 이길 수 있게 도와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노동계 관계자들은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과 별개로 국가와 포천시가 이 전 면장이 입은 인사·행정상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위와 급여, 인사기록 등 실질적 불이익에 대한 회복 조치와 함께 공식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최종 법적 결론은 상고심 결과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역 노동계는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 전 면장 사건이 더 이상 개인의 장기 송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함께 돌아봐야 할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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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이홍용2026-03-21 13:33:54

    상세한 기사 내 주셔서 감사드리7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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