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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21종 민원서류 무인발급기서 '전면 무료화'… 시민 체감 행정 가속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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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개정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수수료 면제, 비대면 행정 서비스 문턱 낮춰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비대면 행정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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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은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주요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무료화 대상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총 121종에 달한다. 기존에는 종당 200원에서 500원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결제 절차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해졌다.


다만,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지자체 조례의 권한 밖 영역으로 이번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는 현재 경기 북부의 행정 중심지로서 고령 인구 증가와 1인 가구 확산에 따른 행정 수요 변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시는 최근 '시민 중심 스마트 행정'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걸고, 민원 창구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는 단순히 시민의 소액 부담을 더는 것을 넘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24시간 접근 가능한 비대면 채널로의 이용 전환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는 인근 양주시 등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와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부터 해소하고자 했다”며, “창구 방문객 분산 효과를 통해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 사회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다. 의정부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등본 한 통을 떼기 위해 잔돈을 준비하거나 카드를 결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이용 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민원여권과(031-828-24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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