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천시, 취득세 감면자 62명에 '추징 주의보'… 8억 원대 세제 혜택 보호 나서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3.17 10:4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생애최초 주택·자경농민 등 의무사항 통지, "몰라서 내는 가산세 막는다" 행정 서비스 강화

7 포천시, 취득세 감면자 62명에 ‘의무사항 안내’ 통지.jpg



경기 포천시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의무사항 미숙지로 인해 세금을 되돌려내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안내 행정에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지난 2월 한 달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62명에게 감면 의무사항과 추징 사유가 담긴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 대상자들의 전체 감면액은 약 8억 3,800만 원 규모다.


◇ '준 만큼 지켜라'… 생애최초 주택부터 산업단지까지 감면 혜택 다양

주요 감면 사례를 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최대 200만 원 면제)를 비롯해, 농업 도시 포천의 특성이 반영된 ‘자경농민 및 농업회사법인’(취득세 50% 감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 경제의 축인 산업단지 내 신·증축 건축물(60~75% 감면)과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창업용 부동산(100% 면제)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도 이번 안내 대상에 올랐다.


◇ 실거주·직접 경작 등 '의무 사용 기간' 위반 시 추징 대상

취득세 감면은 혜택인 동시에 '조건'이 따른다. 감면받은 납세자는 일정 기간 해당 부동산을 감면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실거주 요건 유지 의무

농지 및 산업용 부동산: 직접 경작 및 지정 용도 사용 의무


만약 의무 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 시는 추징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만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자족도시'와 '납세자 권익'의 조화

포천시는 현재 6군단 부지 반환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굵직한 개발 현안이 산재해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세제 감면 사례가 빈번해지는 추세다. 이번 안내 서비스는 '징수'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방점을 둔 포천시의 신뢰 행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지만, 사후 관리가 미흡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메트로포천 & metrop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90세 노모가 입혀준 붉은 점퍼 소통과 효심으로 그리는 포천의 미래
  • 가평 ‘상동터널’ 건립 사업, 행안부 중투심 통과. ‘사업 추진 가속도’
  • 국민의힘, 포천 시의원 선거 ‘위기론’ 확산... 승부수는 ‘필승 전략공천’
  • 임종훈 포천시의장, '험로' 무소속 시의원 3선 도전...
  • 가을 정취 물들이는 허브아일랜드 관광객을 위한 음악회 성황
  • 경민고 총동문회 골프팀 SBS골프 고교골프최강전 4강 진출 쾌거 10월 13일 준결승 격돌
  • 독수리유격대 전몰대원 추모행사 노곡리 전적비서 엄수
  • 옥정 포천 광역철도 대진대역 공사 현장 무법천지
  • (단독)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포천서 2026 추석 리셉션 개최 굳건한 한미동맹 다져
  • 도마치계곡 익수 사고 현장서 빛난 포천시 시민안전과의 대응… 군부대 비협조는 뼈아픈 오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포천시, 취득세 감면자 62명에 '추징 주의보'… 8억 원대 세제 혜택 보호 나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