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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5만여 필지 공개… "내 세금 기준 확인하세요"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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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GTX-C 노선 및 고산·산곡동 개발 등 지역 내 지가 변동 요인 반영 여부 주목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총 5만 666필지로, 시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반영해 산정 및 검증을 마친 상태다.

 

 

의정부시청.jpg
[사진=의정부시]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의정부시 전체 필지 중 국표준지를 제외한 5만 666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지 임대료 산정 등 약 60여 가지 행정 분야에서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정밀 검증을 거쳐 지가 산정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어 시민들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현재 GTX-C 노선 착공과 고산·산곡동 일대의 대규모 택지 개발, 그리고 반환 공여지(캠프 라과디아 등)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지역이다. 이러한 개발 호재는 필지별 지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지만, 동시에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보유세 등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공시지가 열람은 단순한 수치 확인을 넘어, 본인 소유 토지가 지역 개발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의정부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특히 시는 법정 기간 외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365 의견제출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여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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