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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최대 3,414만 원’ 전액 지원… “올해가 마지막 기회”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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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굴착기 등 7대 규모, 자부담 없이 100% 보조금 지급… 6월 26일까지 접수 전동화 개조 사업 신규 도입…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등 사후 절차 유의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 노후 건설기계 기관(엔진) 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특히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상 차주들의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의정부시청.jpg
[사진=의정부시]

 

올해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 엔진 탑재 장비다. 구체적으로는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해당하며, 엔진 출력에 따라 2005년 또는 2006년 이전 제작된 장비도 포함될 수 있어 상세 규격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규모는 엔진 교체 6대와 전동화 개조 1대 등 총 7대다. 엔진 교체 시 차종에 따라 최소 93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2톤급 노후 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 사업은 최대 3,414만 원까지 보조한다. 두 사업 모두 별도의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의정부시는 수락산과 도봉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의 특성상 대기 정체가 발생하기 쉬워 미세먼지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은 도시 특성상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 현안으로 꼽힌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년부터 엔진 교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시는 남은 기간 내 최대한 많은 노후 장비를 저공해화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청 조건은 과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을 받은 후에는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기계 구조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도 차주가 직접 챙겨야 한다. 엔진 교체 후 60일 이내에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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