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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15만 원’ 지원…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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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비·치료비·미용비 등 소요 비용 60% 지원… 선착순 접수 내장형 동물등록·입양 교육 수료 필수…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 목표 박차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입양 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의정부시청.jpg
[사진=의정부시]

 

이번 사업은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항목은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입양 초기 필수적인 제반 비용이다.


지원 규모는 해당 비용의 60% 이내이며, 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입양 후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으로 25만 원을 지출했다면 최대치인 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입양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빠른 확인이 필요하다.


의정부시는 최근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표방하며 의정부역 인근 CRC(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검토하는 등 관련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도시화율이 높은 의정부의 특성상 유기동물 발생 시 보호소 수용 능력이 상시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넘어, 입양 전 ‘동물사랑배움터’ 교육 수료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입양 후 다시 유기되는 파양 사례를 방지하고, 유기동물 보호소의 순환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인도적 처리(안락사)’ 비율을 낮추려는 시의 행정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입양자는 의정부시청 도시농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입양 확인서,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와 함께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내장형 동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입양비 지원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입양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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