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진대, 교수 채용 논란에 정면 반박… “법령 준수한 투명한 절차”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3.17 21: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검증위 외부 인사 4명 참여해 특정인 배제 구조”, 석사 기준 완화 의혹에 “법정 최소 요건” 일축

대진대 전경 사진.jpg


대진대학교(총장 장석환)가 최근 일부 매체에서 제기된 교수 채용 공정성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해석”이라며 17일 공식 반박에 나섰다. 대학 측은 채용 전 과정이 국가 법령과 학내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었음을 강조하며, 필요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석사 학위 기준 완화 아냐”… 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요건 준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석사 학위자의 지원 기준 완화’ 주장에 대해 대진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대학 측은 채용 공고에 명시된 ‘교육·연구 경력 4년 이상’ 기준은 대통령령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조교수 임용의 법정 최소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재학 기간 중 최대 2년을 연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진대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특정인을 위해 기준을 낮춘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는 취지다. 


◇ 검증위 ‘외부 인사 50%’ 구성… “특정인 고려 불가능한 구조”

‘특정인을 겨냥한 맞춤형 공고’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안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대진대에 따르면, 이번 채용 기준을 심의한 검증위원회는 외부 인사 4명과 내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졌다. 


대학 관계자는 “외부 인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둔 채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각디자인학과 초빙 분야 역시 학술표준분류와 학과 교육과정의 전공 균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 거점 대학의 ‘공정성’ 가치 수호

대진대학교는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한 지역 거점 교육기관으로서 그동안 지역 사회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대학 사회의 채용 논란은 지역 내 학문적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학교 측은 예술계열 채용의 특수성을 고려해 논문 외에도 창작 활동과 포트폴리오를 핵심 평가 요소로 삼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실기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예술학계의 보편적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 “악의적 왜곡 보도 유감… 법적 대응 검토”

대진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정보도 요청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교무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학의 명예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교원 채용을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메트로포천 & metropc.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90세 노모가 입혀준 붉은 점퍼 소통과 효심으로 그리는 포천의 미래
  • 가평 ‘상동터널’ 건립 사업, 행안부 중투심 통과. ‘사업 추진 가속도’
  • 국민의힘, 포천 시의원 선거 ‘위기론’ 확산... 승부수는 ‘필승 전략공천’
  • 임종훈 포천시의장, '험로' 무소속 시의원 3선 도전...
  • 가을 정취 물들이는 허브아일랜드 관광객을 위한 음악회 성황
  • 경민고 총동문회 골프팀 SBS골프 고교골프최강전 4강 진출 쾌거 10월 13일 준결승 격돌
  • 독수리유격대 전몰대원 추모행사 노곡리 전적비서 엄수
  • 옥정 포천 광역철도 대진대역 공사 현장 무법천지
  • (단독)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포천서 2026 추석 리셉션 개최 굳건한 한미동맹 다져
  • 도마치계곡 익수 사고 현장서 빛난 포천시 시민안전과의 대응… 군부대 비협조는 뼈아픈 오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대진대, 교수 채용 논란에 정면 반박… “법령 준수한 투명한 절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