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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개시… 17만 호 세금 부과 기준 ‘가늠자’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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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주택 1만 1천·공동주택 16만 호 대상…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 접수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관내 약 17만 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6년도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청.jpg
[사진=의정부시]

 

18일부터 시작된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1만 1천589호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약 16만 호다.


개별주택: 의정부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세정과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의정부지사나 시청 세정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재조사, 인근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가격 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최종 결정된 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되며,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최근 의정부시는 가중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밀한 과세 표준 산정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고산·민락지구 등 신도시 조성과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맞물리며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 폭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의 간극을 좁히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 혜택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공감 세무행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며,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 공시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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