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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놓는다... 보증금 최대 3천만 원 무이자 지원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3.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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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및 월 임대료 50% 지원 병행
  • 포천헤리센트·송우파인빌 등 관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주거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

1 포천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시행.jpg


경기 포천시가 주거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파격적인 주거 지원책을 내놓았다. 


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크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월 임대료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 운영된다. 


◇ 신규 입주 가구, 보증금 최대 3,000만 원 ‘무이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임대보증금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인 포천헤리센트와 송우파인빌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2026년 이후 신규 입주한 가구다. 


포천시는 이들 가구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된 보증금은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지급하며, 입주자가 퇴거하거나 지원이 종료될 때 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의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 기존 입주 가구, 월 임대료 50% 소급 지원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기존 가구를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포애뜰과 송우파인빌에 2025년 이전부터 입주해 있던 가구는 월 임대료의 50%(연 최대 120만 원, 월 최대 10만 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료 지원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소급 지급되며, 임차인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돕게 된다.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혼인 후 7년 이내(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가 포천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포천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주택과(031-538-29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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