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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전월세 대출이자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3.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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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다자녀·청년 무주택 가구 대상... 대출 잔액의 2% 이내 지원
  • 오는 4월부터 매월 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선착순 조기 종료 유의

2 포천시, 신혼부부·다자녀·청년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jpg


경기 포천시가 고금리 시대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현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 지원 대상 및 소득 요건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가구: 2명 이상 자녀 중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가구: 만 19세~39세 이하 단독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주택은 포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 대출 잔액의 2% 지원... 가구당 최대 200만 원

지원 내용은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200만 원까지며, 연 1회 지급된다. 


선정 결과는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20일 이후 본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 4월부터 매월 1~5일 방문 신청... 우편 접수 불가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매월 1일부터 5일까지(공휴일 제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우편 신청은 불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용·일반대출 이용자,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주거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538-2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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