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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발의... 30년 만의 패러다임 전환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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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년 제정 법안 전부개정 추진… 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위해 금융·세제 지원 및 검증 체계 명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구조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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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1996년 제정 이후 정책 공급자인 정부의 역할과 의무 부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법을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후환경 규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규제 중심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산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안 제명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주도 로드맵 구축: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그린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그린전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질적 지원 체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경쟁입찰 방식의 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자발적 선언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높인다.

◆전방위적 인센티브: 그린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 및 세제 혜택을 명시하여 투자 부담을 완화한다.

◆사회적 책임 강화: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산업이 없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및 순환경제 촉진 방안을 포함한다.


기후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의정부시갑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지역 경제 활력과 연결하는 의정 활동에 집중해 왔다. 이번 법안 역시 지역 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혜 의원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라며 "기업들이 규제에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린전환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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