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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무허가 판매 시 형사처벌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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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지위 획득… 기존 업소 2028년까지 ‘거리 제한 유예’ 특례 적용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합성니코틴 액상 등 전자담배 판매 업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이 법적 ‘담배’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지정 없이 판매를 지속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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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되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규제 밖의 영역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 구청(행정복지센터)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4월 24일 이후에도 소매인 지정 없이 판매를 지속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업소들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시는 기존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례 조항도 안내했다. 법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업소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영업소 간 거리 제한(100m) 규정을 2028년 4월 23일까지 약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업소는 오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다. 만약 특례 업소에서 일반 담배(연초)를 함께 판매할 경우 소매인 지정이 즉시 취소될 수 있어 사업자의 주의 깊은 선택이 요구된다.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권역동 행정 체계’에 따라 신청 창구를 이원화해 운영한다. ▲흥선·호원권역(의정부 1·2동, 호원 1·2동 등)은 흥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곡·송산권역(신곡 1·2동, 송산 1·2·3동 등)은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접수를 진행한다.


특히 의정부시는 금오동과 신곡동 등 대규모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이 많아, 이번 합성니코틴의 법적 담배 편입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성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번 소매인 지정 절차를 통해 판매점의 위치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가 공중보건 확보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자들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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