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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정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맞춤형 압류'… 징수 활동 강화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2.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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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재산·소득 정밀 분석…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및 복지 연계 지원

경기 의정부시가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섰다. 시는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를 통해 징수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2월 27일 밝혔다.

 

의정부시청.jpg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이번 징수 활동의 핵심 타깃은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고액 체납자다. 시는 이들의 재산 현황, 소득 수준, 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적인 납부 회피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른다. 기존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및 환급금 압류 ▲렌터카(임대차) 보증금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난 1월, 체납액 30만 원 이상 및 체납 기간 60일 이상인 대상자들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예고 기간 종료 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행 중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포용적 행정을 병행한다. 주차관리과 상담을 통해 과태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계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은 단순히 개인의 미납 문제를 넘어 공공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및 분할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주차관리과(031-828-488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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