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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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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행정 절차 신속 처리 및 민관 협력 기반 주거 안정망 구축

경기 의정부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건축 행정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 및 감리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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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3월 6일 의정부지역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양주시]

 

의정부시는 지난 3월 6일 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피해 시민이 주택을 신축할 때 겪는 행정적·경제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의 우선 및 신속 처리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 ▲참여 건축사 인력 풀(Pool) 구성 및 관리 ▲협약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공동협의체 운영 등이다.


특히 전문가 집단인 의정부지역건축사회의 재능 기부 성격이 담긴 ‘설계·감리비 50% 감면’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통상 주택 신축 시 발생하는 설계와 감리 비용은 전체 공사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 시민들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 절차의 간소화도 핵심이다. 시는 재난 피해 건에 대해 건축과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통상적인 인허가 기간보다 처리 속도를 대폭 높여 신속한 주거지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시 공공의 행정력과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해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은 시민 삶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약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및 재난 취약 지역 점검 등 예방 행정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과 절차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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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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