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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분기 택시 합동 지도·점검 실시... “운송 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강화”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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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법인·개인택시 대상 안전 및 교육 실태 확인…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주력

경기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택시 업계에 대한 행정 지도에 나섰다. 시는 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택시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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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6년 1분기 택시운송사업 지도・점검 실시.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지난 3월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2026년 1분기 택시 운송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관내 법인택시 업체와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운수종사자의 법정 보수교육 및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여부 ▲불친절 민원 예방을 위한 자체 교육 관리 실태 ▲차량의 일상점검 및 위생 상태 등 차량 안전관리 전반이다. 특히 시는 고질적인 시민 불편 사항으로 꼽히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현장 지도를 병행했다.


현재 의정부시는 택시 이용 관련 불편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행정 처분이나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번 분기별 정기 점검은 단순 적발보다는 운송 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행정에 중점을 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택시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운행 안전과 친절 서비스가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1분기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분기별 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 운영해 택시 행정의 공신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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